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산업)
1.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함.
2.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3년 1월 3일 공포,
10월 4일 시행됨.
-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2023년 7월 4일에 시행됨.
3.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예정이며,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됨.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
-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됨.
5.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르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됨.
-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됨.
6.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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