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교육·고용·복지)
1.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
2.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며,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음.
3.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시간 30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남.
4.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최저시급은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인상.
-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 환산 시 201만 580원
5. 부모급여 지급
-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음.
6.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
7.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5.1% 인상
- 2023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 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존보다 5.1%로 인상됨.
-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됨.
기초 연금 | 2022년 | 2023년 | 증가액(증가율) |
단독 | 307,500원 | 323.180원 | 15,680원(5.1%) |
부부 | 492,000원 | 517,080원 | 25,080원(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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