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농림·식품·문화)
1. 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
-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가 제공됨.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
-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어지며, 다만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됨.
4.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됨.
5.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공제됨.
6.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
-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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