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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일상정보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법무·안전) - 7

by 40대직장인 2023. 1. 6.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법무·안전)

 

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됨.

 - 상속 개시 시점에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함.

 

2.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됨.


3.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2023년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으며,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함.

 

4.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2023년 3월 부산과 수원에 개원.

 -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5.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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