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행정)
1.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결재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됨.
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3.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을 하며,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됨.
4.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됨. 예를 들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
5.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됨.
-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사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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