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일상정보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행정) - 5

by 40대직장인 2023. 1. 6.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행정)

 

1.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결재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됨.

 

2.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음.

 

3.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을 하며,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됨.


4.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됨. 예를 들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

5.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2023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됨.

 -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사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듬.

 

 

 



관련 글: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조세•재정) - 1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부동산) - 2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금융) - 3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국방•보훈) - 4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교육·고용·복지) - 6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법무·안전) - 7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산업) - 8

 

2023.01.06 - [Information/일상정보] - [정보] 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농림·식품·문화) - 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