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금융)
1. 증권거래세 0.2%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 0.23%에서 0.2%로 내림
2.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이전 공모가의 90 ~ 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어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던 것이 공모가의 60 ~ 400%로 확대됨
3. 청년도약 계좌 출시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 계좌'가 2023년 6월 출시예정
-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19 ~ 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만 가입 가능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29원, 중위소득 180% 3,740,206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456,155원, 중위소득 180% 6,221,079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34,816원, 중위소득 180% 7,982,669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0,964원, 중위소득 180% 9,721,735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30,688원, 중위소득 180% 11,395,238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227,981원, 중위소득 180% 13,010,366원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108,515원, 중위소득 180% 14,595,327원
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됨.
-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5. 다주택자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됨.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다주택자 LTV 30%가 적용되면 최대 9천만원 대출 가능)
6.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됨.
-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7.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
-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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