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부동산)
1. 2 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 ~ 2.7%)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에서 5%로 줄어든다.
2.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3.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이 되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음.
4.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5.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됨.
-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음.
6.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2023년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되어 기존 가점제
100%가 아닌 규제 지역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 추첨 60%'이 적용되며, 60㎡ 초과 ~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로 변경됨.
7.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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