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제도 정리(조세•재정)
1.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 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2.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 37%에서 25%로 축소가 되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이 될 수 있음.
- 경유 유류세는 현행 37% 인하로 유지
3.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로또 3등(대략 당첨금 150만원)까지는 비과세
4.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 공제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을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되며,
총 급여가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음.
-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림.
5.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 면제
- 다자녀 가구(아이 3명이상)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가 면제
6.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7. 법인세 최고 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되어 과표 3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 25%에서 24%로 내려감.
-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이 되었으며,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된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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