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금을 적용하며, 3억원이 넘는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금투세 과세대상은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채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중도 매매차익 및 만기상환이익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서 단 1%만 낼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5,000만원이라는 투자 수익을 내야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습니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에서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며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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