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초보 존버 탈출

[주식용어] 유증, 무증, 감자, 권리락 등

by 40대직장인 2022. 11. 24.

주식 초보여서 용어 정리하고 갑니다.

 

🟦 용어 정리

시가총액: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

 

자본금: 회사의 '밑천'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

 

유증(유상증자) : 돈을 받고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발행해 파는 것

 

무증(무상증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무료로 기존 주주들에게 새롭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

 

배당금: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이자처럼 받는 것

 

권리락: 유증이나 무증, 주식배당 등이 있을 때 새롭게 추가되는 주식의 비율에 맞춰 기존 주식의 가격을 낮추는 과정

 

감자(감축자본): 회사의 사용할 수 없는 자본금을 빼서 사용하는 것

 

배당: 주주환원의 일원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일. 특정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만 배당 지급.

 

배당락: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을 알려주는 시장조치. 

 

배당락일: 배당락이 발동하는 날.

※ 배당락일 이후에 (배당락일 포함) 주식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음.

 

액면가: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금융이나 회계적으로 명시된 금액.(KT&G 액면가 5,000원, 삼성전자 액면가 100원)

 

액병(액면병합): 여러 개의 주식을 1주로 만드는 것.(KT&G 액면가가 5000원인데 액병을 2:1로 할 경우 액면가는 10,000원이 됨). 

※ 상황에 따라서 액병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음. 대부분은 악재이다. 회사가 어려워서 감자를 하는 시기에 액병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

 

액분(액면분할): 1개의 주식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 (이전 삼성전자의 액면가가 5000원이었을 때 1:50으로 액면분할을 해서 1주가 50주로 늘어났지만 1주당 액면가는 100원으로 줄어듬)

※ 보통 액분은 유동성이 너무 적을 때랑 주가가 너무 높아졌을 때 시행한다. '시장'에서는 호재로 생각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