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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일상정보

[정보] 경찰청, 암행순찰차 전국 고속도로 확대·운영 및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by 40대직장인 2023. 4. 3.

암행순찰차 전국 고속도로 확대·운영

 

<과속 단속 탑재형 장비 장착된 고속도로 순찰차, 출처: 경찰청>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 순찰차량이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탑재형 단속장비를 2023년 4월 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탑재형 단속장비: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추출하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는 장비

 
 
<과속 단속 탑재형 장비가 장착된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출처: 경찰청>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를 단 암행순찰차를 일부 투입해 총 14만8028건을 단속한 바 있는데 이 기간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66%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운영할 방침이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뒷 번호판 촬영 모습, 출처: 경찰청>
 
한편 이륜차를 비롯한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출처: ‘카메라 앞 감속’ 안통해…과속 잡는 순찰차 쫙 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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