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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일상정보

2023년 8월, 인도 위 불법주정차 1분 간격 주민신고 가능

by 40대직장인 2023. 7. 24.

 

2023년 8월, 인도 위 불법주정차 1분 간격 주민신고 가능

 

 

2023년 7월부터 기존 5 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었던 절대주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이 됩니다.

 

7월 한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인도에 1분이상 불법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신고가능합니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기존 1인 1일 3~5회 주민신고 횟수도 제한이 없어짐)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는 것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상태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 동일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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