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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일상정보

독도(Dokdo)에 대하여

by 40대직장인 2022. 4. 3.

독도(Dokdo)

 

<독도>

 

1. 독도의 명칭

돌로 된 섬이란 뜻의 '돌섬'의 경상도 방언 명칭인 독섬을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쓰면서 독도(獨島)가 되었다. 과거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렸다.

 

이 섬은 동해의 해저 지형 중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 평원에 솟아 있는 화산섬이다. 두 개의 큰 섬인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는 151m이다. 

 

The Liancourt Rocks form a group of small islets in the Sea of Japa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islands. The Liancourt Rocks comprise two main islets and 35 smaller rocks; the total surface area of the islets is 0.187554 square kilometres (46.346 acres) and the highest elevation of 168.5 metres (553 ft) is on the West Islet.

The Liancourt Rocks lie in rich fishing grounds that may contain large deposits of natural gas.

The English name Liancourt Rocks derives from French: Le Liancourt, the name of a French whaling ship that came close to being wrecked on the rocks in 1849.

(이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일본해의 작은 섬들을 형성한다. 독도는 2개의 주요 섬과 35개의 작은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총 표면적은 0.1854 평방 킬로미터 (46.346 에이커)이고 가장 높은 고도는 168.5 미터 (553 피트)이다. 그 독도는 천연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는 풍부한 어장에 있다. 영어 이름 독도는 1849년에 암초에 부딪힐 뻔 했던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인 Le Liancourt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독도 섬의 위치>

 

 

 

 

 

2. 독도의 주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40240이다.

 

대한민국은 이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울릉군은 국민 공모를 통해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이 섬의 도로명 주소를 '독도 안용복길'(서도)과 '독도 이사부길'(동도)로 정하였다. 

 

독도 도로명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도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위치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서도 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주민숙소)
위치
북위 : 37도 14분 30.6초, 동경 : 131도 51분 54.6초

 

3. 독도의 경계구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이 관할하는 45만 3382㎢의 41%에 해당하는 18만 4570㎢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속초·동해·울진·포항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속초해경서는 강원 고성군 앞바다로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저도(楮島)어장과 북방어장 등 북한과의 접경수역 특정어장을 관할하며, 울진해경서와 포항해경서는 국가기간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출처: 평화연구소>

 

동해해경서는 해양경찰 전체 관할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10만 8927㎢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해해경서는 신설 예정인 사천해경서를 포함한 전체 20개 해양경찰서 중 가장 넓은 해역의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한 개 서(署)에 불과한 동해해경서가 동해청을 제외한 4개 지방청 각각의 관할구역보다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러시아, 일본,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관계로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해 대화퇴 해역, 조업자제해역, 한일중간수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등 민감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도 해당 지역에서의 현안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 해양세력의 각축장이며 한반도 접경수역의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관할 수역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은 분쟁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해상치안의 관리는 세밀해야 한다. 동해해경서의 관할 해역은 일반적인 연안구역, 내해구역을 넘어 울릉도를 포함하는 동해광역1구역과 독도, 대화퇴 해역(약 1만 6000㎢), 한일중간수역을 관할하는 동해광역2구역으로 구분된다. 제한된 함정과 경비세력으로 서 단위가 관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연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대상도 독도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울릉도와 동해 일대를 훈련 구역에 포함시켰다. 진행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다소 우려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방어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나, 해양관련 정부의 주요 부처인 해수부, 해군, 해경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 무게가 바다 쪽으로 상당 부분 옮겨 간 것도 독도 문제의 접근과 관련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독도의 역사

삼국시대 및 그 이전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서기 512년(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또는 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에서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울릉도나 독도 등에 관한 일체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었다기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복속 국가,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土豆)에게 정조(正朝) 품계를 각각 주었다(「고려사」 권 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 사이에는 우산국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 하는 바람을 수락해 주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侵寇)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세금을 내지 않으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하자, 1416년(태종 16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강제적으로 본토로 이주시켰다(일본 측은 이를 공도 정책(空島 政策)이라고 하나, 한국 측은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한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 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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