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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LED 응원봉 한정판매 삼성라이온즈, LED 응원봉 한정판매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14.
삼성라이온즈 6월 주간 일정[06.12-06.18] 삼성라이온즈 6월 주간 일정[06.12-06.18] [TV 중계 안내] 6월 13일 SPOTV 6월 14일 SPOTV 6월 15일 SPOTV 6월 16일 MBC SPORTS+ 6월 17일 MBC SPORTS+ 6월 18일 MBC SPORTS+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14.
삼성라이온즈, 제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원태인, 김지찬 발탁 항저우 아시안게임 원태인, 김지찬 발탁 삼성 라이온즈의 원태인, 김지찬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9.
삼성라이온즈 오승환, 한·미·일 통합 500세이브 달성 삼성라이온즈 오승환, 한미일 통합 500세이브 달성 ★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의 한·미·일 통합 500세이브를 축하합니다. ★ ※ 오승환 선수가 MVP 수훈선수로 응원 단상에 밝힌 앞으로의 목표는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현 378 세이브)입니다. 2023. 6. 7.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한다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한다면? 🟨 방사능 처리 순서 1.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는 2011년 0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에 의해 발생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 10월 도시바가 개발한 설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다수의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설비 자체의 성능은 인정받았지만, 도쿄전력(TEPC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의 부실한 운영이나 일부 미흡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해 방사선 핵종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 2023. 6. 7.
삼성라이온즈 6월 주간 일정[06.05-06.11] 삼성라이온즈 6월 주간 일정[06.05-06.11] [TV 중계 안내] 6월 6일 MBC SPORTS+ / KBSN SPORTS / SPOTV 6월 7일 SPOTV 6월 8일 SPOTV 6월 9일 KBSN SPORTS 6월 10일 KBSN SPORTS 6월 11일 KBSN SPORTS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5.
삼성라이온즈 클래식데이(6/9~6/11) 이벤트 삼성라이온즈 클래식데이(6/9~6/11) 이벤트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5.
삼성라이온즈 밀리터리데이 이벤트 삼성라이온즈 밀리터리데이 이벤트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6. 2.
삼성라이온즈 블루회원 선예매 이벤트 삼성라이온즈 블루회원 선예매 이벤트 ※ 시즌권 회원에게는 최강삼성 응원타월 공지 문자에 이미 안내드린바와 같이 6월 6일부터 시즌권센터에서 전체 시즌권 회원에게 리유저블컵이 지급됩니다.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5. 31.
삼성라이온즈 5월 주간 일정[05.29-06.04] 삼성라이온즈 5월 주간 일정[05.29-06.04] [TV 중계 안내] 5월 30일 SPOTV 5월 31일 SPOTV 6월 1일 SPOTV 6월 2일 MBC SPORTS+ 6월 3일 MBC SPORTS+ 6월 4일 SBS SPORTS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5. 30.
삼성라이온즈 어린이 회원 5/26 ~ 5/28 상품 증정 어린이 회원 5월 홈경기 관람 시 상품 증정 출처: 삼성라이온즈 2023. 5. 25.
드론 조종 시 안전을 위한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드론 조종 시 안전을 위한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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