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시 일시정지
20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2023년 4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일시 정지 상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우회전하시면 된다”며 "여기서 일시 정지의 의미는 속도가 완전히 0인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부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되는 것”이라며 “(시속 5km로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단속되고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커브를 돈 뒤에 나타나는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는 기존의 교통 법규를 따르면 된다.
정 교수는 “두번째 있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빨간불 우회전, 횡단보도 앞 완전히 멈춰야…시속 5km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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